이 밖에 아래처럼 포장 디자인을 살짝 바꾼 짝퉁도 온라인 마켓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짝퉁 제품의 공통점은 불닭볶음면과 포장 콘셉트가 매우 유사하고 포장지에 불닭볶음면의 캐릭터 호치와 흡사한 캐릭터를 비슷한 위치에 배치했다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호치는 불닭볶음면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삼양식품 홈페이지에 나온 소개는 아래와 같다. 호치는 불닭볶음면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삼양식품 홈페이지에 나온 소개는 아래와 같다.
호치 캐릭터는 이모티콘으로도 만들어지고 NFT로도 나왔다. 또 상품화를 통해 쿠션 등의 굿즈도 출시됐다. 호치는 상표등록을 통해서도 보호되고 있다.
호치 캐릭터는 상표로서도 보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작권으로도 보호가 가능하다. 저작권은 등록을 보호의 전제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호치 캐릭터는 국내외 주요 나라에서 저작권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
짝퉁 제품들은 호치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단속을 피해가기 위해 캐릭터를 지워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위의 사례처럼 아예 호치 캐릭터가 있는 부분에 다른 이미지를 넣어 호치 캐릭터를 가리고 판매하는 사례도 있으며, 아래처럼 캐릭터가 있는 부분을 희미하게 처리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온라인 상의 상품 페이지에 캐릭터가 보이지 않도록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조 상품 신고센터에 신고해도 상품 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만으로는 판매를 차단시키기 어렵다. 위조 상품 판매자들은 이러한 점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판매 차단을 위해 해당 상품을 실제로 구매해 제품사진을 직접 찍어서 신고할 수 밖에 없다.
위조 상품 판매 차단
위의 짝퉁 사례 중 불닭볶음면의 경우 포장의 색상과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베끼고 호치 캐릭터와 유사한 캐릭터를 진품과 동일한 영역에 배치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불닭볶음면으로 혼동하게 하거나 불닭볶음면의 인기와 명성에 편승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이런 상품에 대해선 상표법뿐 아니라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짝퉁 또는 유사품의 유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캐릭터를 약간 다르게 하는 등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으로 온라인 마켓의 위조 상품 신고센터를 통한 판매 차단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포장지에 한글로 불닭볶음면이라는 글씨를 써놓은 점이나 불을 뿜고 있는 캐릭터의 전체적인 동작이 호치 캐릭터의 동작을 그대로 베껴 유사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부정 경쟁의 목적 등을 적극 주장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처리해야 할 수도 있다.
또 호치 캐릭터가 있는 부분을 희미하게 처리하거나 아예 다른 이미지로 가려서 판매하는 상품은 제품을 구매해 실제 상품의 상태를 확인한 후 플랫폼 신고 등을 통해 차단 절차를 진행하면 좋을 것이다.
김종면
· 위고페어 대표(AI 기반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플랫폼 WEGOFAIR 운영사)
· 이메일: kjm4good@gmail.com
아이러브캐릭터 / 김종면 변리사 mater@ilovecharacter.com
[저작권자ⓒ 아이러브캐릭터.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