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단체표장으로 상표권 출원 부담 해결

장진구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2 15: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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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는 상표권 출원과 정품 인증 증지발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단체표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단체표장은 협회가 상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마크이자 특허청에 출원한 고유 상표권으로 협회에 가입한 회원사만 사용할 수 있다.


협회는 상표권을 출원할 때 캐릭터 IP를 많이 활용하는 공책, 스티커, 펜, 휴대전화 케이스, 키링, 가방, 의류, 인형, 완구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정했다.


협회는 단체표장이 그려진 홀로그램 증지를 발행, 사용을 원하는 개인 회원에게는 5,000장, 기업 회원에게는 1만 장을 지급한다. 또 회원사의 요구를 파악해 지정상품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단체표장을 사용하면 회원사는 별도로 상표권을 출원하거나 홀로그램 증지를 발행하지 않아도 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또 상표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협회가 연대 대응함에 따라 법적 도움과 보호도 받을 수 있다.


이원희 회장은 “캐릭터 상품을 출시하려면 상표권을 출원하고 정품 인증 증지도 발행해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부담을 느끼는 개인 작가나 소규모 기업 회원을 위해 단체표장을 도입했다” 며 “복잡하고 부담되는 상표권 출원을 단체표장으로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러브캐릭터 / 장진구 기자 master@ilovecharac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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