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면의 진품명품 19] 관세청 상표 신고를 통한 위조 상품 차단

김종면 기자 / 기사승인 : 2023-11-17 14: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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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의 위조 상품 조사
올 초 인천세관은 위조 명품과 식·의약품 밀반입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물품가액 2,500억 원 상당의 범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불법 물품 밀수 행위는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밀수입한 행위였다. 이처럼 세관은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제품을 적발해 단속한다.

 

인천투데이, 2023년 3월 13일 자 보도

세관이 짝퉁 제품을 단속하는 건 대부분 해당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이 특허 당국에 등록한 내용을 세관에 신고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요청해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관에 신고해 지식재신권을 보호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관세청 지식재산권 신고를 통한 위조 상품 차단
세관 통관 단계에서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선 관세청에 권리보호신고를 해야 한다.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세법 제235조에 의거해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세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23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개정 2012. 6. 1.,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 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설정 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 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지리적 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 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 등록된 디자인권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 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될 때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또는 제141조 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출입 신고된 물품
2.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된 물품
3. 보세구역에 반입 신고된 물품
4. 보세운송 신고된 물품
5. 제141조 제1호에 따라 일시양륙이 신고된 물품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해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1.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여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2. 불법 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
3. 같거나 유사한 품종 명칭을 사용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
4. 위조하거나 유사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해 지리적표시권등을 침해하는 물품
5. 특허로 설정 등록된 발명을 사용해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
6.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해 제1항 제6호에 따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에 관한 신고,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허용 및 유치·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음이 명백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전문 개정 2010. 12. 30.)
지식재산권 신고는 관세법에 의거해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가 위탁 수행하고 있으며 신고 방법은 인터넷 신고(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와 방문(우편) 신고가 있다.
신고 대상 권리는 상표권(전용사용권 포함), 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저작인접권 포함), 지리적 표시권, 품종보호권 등 6종이며 권리자가 누구인지, 권리 종류, 침해 여부 확인 기준, 침해 우범자 정보 등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신고할 때 내야 하는 공통 구비 서류는 지식재산권 신고서, 등록원부(저작권 및 지리적 표시권은 등록증 첨부), 침해 물품 관련 자료(진정 상품의 사진, 카탈로그, 침해 물품 식별 방법 등), 침해자 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법원 제소, 검찰 고발, 내용증명 발송 이력 등 침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대리 신고의 경우 위임장,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 동의서다.
상표권(전용사용권 포함)이라면 상표권 사용 계약 입증 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상표권 침해 여부 입증 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공장등록증·OEM 계약서·작업 지시서 등 제조 사실을 입증 서류)가 필요하고, 저작권(저작인접권 포함) 이라면 저작물 사진 등(전산 파일 포함), 저작권 등에 대한 국내외 사용 계약 내용 및 입증 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를 더 내야 한다. 지리적 표시권은 지리적 표시권등에 대한 국내외 정당한 수출입자등임을 증명하는 내용 및 입증 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를 갖춰야 한다.
신고서는 업무일을 기준으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되며 등록이 완료되면 결과 통보서를 발송한다. 다만 구비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신고 유효기간은 10년이나 지식재산권 존속 기간이 10년 이내라면 그 기한까지 유효하다. 지식재산권 신고를 인터넷 또는 방문(우편) 방식으로 신청하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지식재산권 권리보호 심사가 이뤄진다.

 

 

지식재산권 권리보호 심사 절차

 

신고·등록된 지식재산권 정보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일선 세관과 공유돼 통관 단계에서 신속한 단속이 이뤄지며 지식재산권 신고 후 통관 단계에서의 보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통관 보류 등 흐름도




김종면
·특허법인 아이엠 파트너 변리사
·주식회사 위고페어 대표(AI 기반 온라인 위조
상품 모니터링 플랫폼 WEGOFAIR 운영사)
·이메일: kjm4good@gmail.com

 

 

아이러브캐릭터 / 김종면 master@ilovecharac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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