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즉, A는 B를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전제로 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나. A가 B에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조치
B의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진 않지만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위반 또는 공동저작권자로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A는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다니 모험기 이용 허락으로 B가 C에게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다. A가 C(OTT업체 포함)에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조치
B가 C에 대해 다니 모험기의 2차적저작물인 다니 우주여행의 제작을 허락한 건 저작권자로서의 권리행사로 적법한 행위이고 저작권침해 행위는 아니다.
이에 따라 A는 C에 대해서도 다니 모험기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형사고소나 상영금지 청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다니 모험기의 공동저작권자인 A는 그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로서 C에 대해 저작권법에 따른 손해배상 추정 조항에 따른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금전배상청구는 C와 B의 계약관계에 따라 A의 청구 대상이나 청구액은 달라질 수 있다.
라. B의 C에 대한 허락 범위에 캐릭터 이용 허락도 포함된 것인지 여부
B는 다니 모험기의 공동저작권자일 뿐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C가 다니 우주여행 제작에 필수적인 캐릭터 이용에 대해선 저작권자인 A의 동의나 허락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A는 B에게 다니 모험기 제작을 허락함에 있어 B에게 공동저작권자 지위와 단독 사업권자 지위를 허락했다.
문제는 B에게 허락된 공동저작권자 또는 사업권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다니 모험기를 활용한 사업을 허락했을 때 캐릭터 이용 허락 권한까지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다.
이는 A와 B 사이의 캐릭터 이용 및 다니 모험기 제작 허락에 관한 계약의 해석 문제다.
때문에 A와 B사이의 원 계약 내용, 계약이 이뤄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위 사안에서는, B가 다니 모험기의 저작자이자 공동저작권자인 점, A가 B에게 다니 모험기의 독점 사업권한을 부여한 점, B의 사업권한에는 통상 2차적저작물 작성 허락 권한(양도가 아닌 이용 허락을 의미함)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점, A가 다니 모험기 이용 허락으로 인한 사업 수익에 대해 50%의 권리를 갖고 있는 점, 다니 모험기에 대한 2차적 이용을 허락함에 있어 캐릭터 이용도 필수적으로 수반되리라는 점을 A도 알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B가 다니 모험기를 활용한 2차적저작물 제작을 허락할 때 캐릭터 이용 허락도 포함된다는 것을 A가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
다만 A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B에게 다니 모험기 제작 및 사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때 캐릭터를 활용한 극장판 제작 이외 다른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제작을 위해서는 항상 A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도록 한다는 규정을 넣거나 B에게 허락한 다니 모험기의 사업권 범위에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양도나 이용 허락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시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반면 다니 캐릭터 저작권과 다니 모험기 저작권을 다 가진 A가 독점 사업권도 가졌다면 C에게 다니 모험기의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락할 때 캐릭터 이용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2. A의 C, D, OTT업체에 대한 법률관계
OTT업체는 다니 우주여행, 다니 우주여행에서 돌아오다란 저작물에 대해선 저작권이 있지만 그 안에 이용된 다니 캐릭터에 대해선 저작권이 없다. 그러나 이용 권한이 있는 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A는 B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다니 우주여행, 다니 우주여행에서 돌아오다란 작품을 만들 때 캐릭터 이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A는 원칙적으로 허락 없이 캐릭터를 이용한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 및 상영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모두 제기할 수 있다.
B가 C에게 허락한 건 다니 우주여행 제작과 그 저작권 양도에 관한 것일 뿐, 그 이후 다니가 포함된 새로운 2차저작물 제작을 허락한 것이 아니며 B에게는 그럴 권한도 없다.
또 C가 다니 우주여행에 대한 저작권을 B의 동의를 얻어 OTT업체에 양도했다 해도 B가 C에게 캐릭터를 포함한 별도의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한이나 캐릭터를 새 저작물에 이용할 권리 등을 C에게 허락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
여기에 다니 우주여행에 대한 2차적저작물 작성을 허락할 권한이 C와 OTT업체에게 있다고 해도 A와 C 또는 OTT 업체 사이에 아무런 기본 계약이 없는 상태이므로 2차적저작물 작성 허락에 수반되는 원 저작물인 다니 캐릭터의 이용 허락을 A가 동의해준 것으로 볼 근거도 없다.
C나 OTT업체는 B로부터 다니 모험기를 활용한 2차적저작물인 다니 우주여행 제작 및 그 저작권의 제3자 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캐릭터를 포함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된 것이라는 점이 명확한 것인지 확인했어야 했다.
만약 C가 A의 동의까지 얻어 다니 모험기를 활용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그에 대한 처분 동의를 받았다면 명시적으로 다니 캐릭터에 대한 추가적인 이용 허락이 포함된 계약이 없더라도 A가 묵시적으로 그 이용을 허락했다고 해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가 OTT업체로부터 허락받아 만든 다니 우주에서 돌아오다에 사용된 캐릭터에 대해선 A의 허락 없이 이용한 것으로서 저작권 침해 및 상영금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위의 사례에서 보듯 캐릭터 기반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 메인 캐릭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메인 캐릭터에 대해 쉽게 공동저작권을 부여하거나 사업권을 부여하면 복잡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사업의 필요에 의해 2차적저작물 작성을 제3자에게 허락할 때도 그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있다는 점, 그 이용 허락 범위에 대해 정확하게 조건과 범위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원 캐릭터의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반대로 사업자인 경우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전부 양수받더라도 그에 포함된 메인 캐릭터에 대한 이용 허락 조건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결국 계약을 체결할 때 모든 사정을 고려해 치밀하고 꼼꼼하게 이용 허락의 조건과 범위를 합의한 뒤 서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는 저작권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꼭 필요한 영역이다.
권단
·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사)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법률고문변호사
· (사)한국MCN협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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