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저작권 등록과 저작권 허위등록죄

이예희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7 16: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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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사례

캐릭터 작가 A와 B는 공동으로 캐릭터 C를 기획·창작했다. A와 B는 C에 대한 지분을 50:50으로 나눠 갖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B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C에 대한 저작권자로 자신을 단독 등록했다.
이에 A는 공동 저작물인 C가 단독 저작물로 등록된 것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2호의 저작권 허위등록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는 저작권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자의 실명, 이명, 국적, 주소 또는 거소를 등록할 수 있고, 자신의 실명을 등록했으므로 허위로 등록 신청한 게 아니라고 맞섰다.
저작권 허위등록죄는 무엇일까. 그리고 A와 B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이 타당할까.


해설

저작권 등록 사항 및 허위등록죄
저작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자의 실명, 이명, 국적, 주소 또는 거소, 저작물의 제호, 종류, 창작 연월일 등 저작물과 관련한 사항을 등록할 수 있으며, 동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등록 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또한 등록할 수 있다.
저작권은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의 등록에 관한 조항인 제53조 역시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의무가 아닌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2호는 이러한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재량이나, 일단 등록되면 저작권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그 등록 저작물의 저작자로, 또 창작 연월일 또는 맨 처음 공표 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시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이를 거짓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그 저작권등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용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저작권등록 신청 시 등록 사항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등록을 신청할 때 공동 저작물의 경우 공동저작자 전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각각 기명날인하고 전원의 신분 확인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 공동저작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등록 신청하면 신청 저작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저작자 전원에게서 확인받아 승낙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신청인(등록권리자)의 구분을 ‘저작자 본인’과 ‘공동저작자 중 1인’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춰 볼 때에도 공동 저작물과 단독 저작물은 구분해 등록해야 하며 이와 달리 등록할 경우 허위 등록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아울러 공동 저작물의 지분을 기재할 때에는 지분을 정한바가 없으면 기재하지 않고 균등 비율로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바, 저작권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지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지분이 정해진 경우 지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고 지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재량을 뜻한 것일 뿐이다. 공동 저작물임에도 단독 저작물인 것처럼, 즉 50% 지분임에도 100% 지분인 것처럼 등록하면 정해진 지분과 다른 내용으로 등록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 판례
공동으로 저작권 등록을 하려 했으나 개인 명의로 저작권을 등록했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허위 등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 사례에서, 판례는 “허위등록죄의 보호법익은 저작권등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용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고 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이 달라져 저작물에 대한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저작자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은 저작권등록부의 중요한 기재 사항으로서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저작자의 성명 등의 허위등록에 있어서 진정한 저작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는 허위등록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식했다고 해도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저작물이 자신의 저작물이 아니거나 적어도 자신의 단독 저작물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서 저작권 등록부에 피고인의 저작물로 등록한 이상 피고인에게 허위 등록의 인식 또는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2008. 9. 11. 선고 2006도4806 판결)”고 하여 단독 저작물이 아님에도 단독 저작물로 등록한 경우 허위등록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사례의 해석
비록 B가 C에 대한 일부 창작에 기여하긴 했으나 C의 단독 저작권자가 아니고 A와 50:50의 비율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100% 지분의 소유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저작권 등록을 했으므로 이는 저작권 허위등록죄가 성립된다.

 

 

 


이예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홈페이지: https://dkl.partners
·전화: 02-6952-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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