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사례
애니메이션 제작사 A는 캐릭터 B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방송사 C에 납품해 방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인공인 캐릭터 B가 애니메이션에서 노래를 부를 때, 가창을 실연할 가수 D를 섭외했다. D가 부르는 노래의 음반은 음반제작사 E가 만들고 A에게 이용을 허락했다. 이와 관련해 A, C, D, E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 약속한 각각의 대금만 상호 정산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이 성공을 거두자 제작사 A는 캐릭터 B 가 애니메이션에서 부른 노래를 호빵 광고의 CM송으로 편곡한 후 애니메이션 영상 일부분과 함께 편집해 광고주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방송사 C, 가수 D, 음반제작사 E가 제작사 A에 대해 각각 자신들의 저작인접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A, C, D, E간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해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는 자, 즉 저작자에게 발생하는 권리로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된다. 반면 직접 저작물을 창작하지 않지만 저작물의 제작, 유통에 기여해 문화산업의 창달에 도움을 주는 자로서 저작권법이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한 자가 바로 저작인접권자다.
저작인접권자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있다. 이 가운데 실연자에게만 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 지권)이 있을 뿐 음반제작자와 방송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연자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을 갖는다. 음반제작자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을, 방송사업자는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공연권을 갖는 다. 저작인접권자는 창작자가 아니다. 따라서 2차적 저작 물작성권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영상제작 시 특약이 없을 때 영상제작자-저작인접권자의 권리관계
애니메이션과 같은 영상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했지만 저작인접권의 이용 허락에 대해 구체적인 특약이 없다면 영상제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에 관해 저작권법은 실연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특별규 정을 두고 권리관계를 추정하고 있다. 영상제작자와 영상 저작물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영상저작물 이용에 관한 저작인접권 가운데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하며(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01조 제2항).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가수 D의 가창 실연에 대한 저작인 접권은 다른 특약이 없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제작사 A 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며, A는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양도되는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은 ‘영상저 작물의 이용에 관한’ 이라는 전제가 있다. 이 의미는 ‘영상 저작물을 본래의 영상저작물로 이용하는 데 필요한’ 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애니메이션 자체를 방송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닌, 광고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권리 양도 추정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 결국 애니 메이션 제작자 A는 해당 영상의 일부를 광고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연자인 가수 D로부터 사전에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저작인접권 중 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 양도 대상이 아니다. 또 이용 허락이나 양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수 D의 이름을 광고물에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CM 송의 사용 형태나 방법이 가수 D의 원가창과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로 변형해 사용한 경우 동일성유지권과 같은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실연자와 달리 음반제작자와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에 대해선 특약이 없을 때 양도받았다고 추정할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영상제작자 A가 애니메이션에 이용된 음반이나 방송된 애니메이션 영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가 광고 물로 이용하도록 허락하기 위해서는 저작인접권자인 음반 제작자 E로부터 복제 및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 방송사업자 C에게도 복제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들-애니메이션제작자의 법률관계
참고로 애니메이션 제작자 A의 광고 행위에 대해 영상 제작에 협력한 저작권자들과의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 가. 다시 말해 캐릭터 저작권자, 애니메이션 주제곡에 대한 작사, 작곡가 등이 별도로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캐릭터 저작권자가 애니메이션 제작자에게 캐릭터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 특약이 없다면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권리’ 를 포함해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5호).
그런데 광고물에 캐릭터가 포함된 애니메이션 영상의 일부를 이용토록 하는 것은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 하는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광고물에 캐릭터가 포함된 애니메이션 영상의 이용을 허락하기 위해선 다른 특약이 없을 경우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사전에 캐릭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주제곡에 대한 작사, 작곡가가 음악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도 캐릭터 저작권자의 사례와 같다. 주제곡이 포함된 애니메이션을 본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음악저작권자가 애초에 애니메 이션 제작자에게 허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권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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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월간 <아이러브캐릭터> 2020.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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