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애니메이션 진흥법 통과_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안 제정 통과

/ 기사승인 : 2019-12-06 15: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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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애니메 이션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안(이하 애니메이션 진흥법)’ 이 제정 통과됐다.

지난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애니메이션 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 자금 및 융자 지원, 전문 인력의 양성, 기술 개발의 촉진, 협동 개발 및 연구, 공정한 유통 환경의 조성, 국제 협력 및 해외 진출의 촉진 지식재산권의 보호, 이용자 권익 보호, 기반시설 확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이번에 통과한 애니메이션 진흥법으로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 계획및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애니메이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시설에 투자하는 애니메이션 창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애니메이션 산업을 위한 법안

그동안 국내에서는 애니메이션 관련 법안의 부재로 방송 통신과 영화 등의 일부 기금을 지원받아 왔으며, 주로 방송 통신 관련 기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투자 및 유통 환경의 개선과 해외 경쟁국의 지원제도에 대응이 미비했었 다. 이에 애니메이션 진흥법 제정에 따라 산업의 육성 및진흥에 따라 방영권료 개선, 애니메이션 제작 단계별 악순환 구조 탈피와 고용 창출이 실현될 전망이다. 업계의 최소 한의 생존 담보 및 방송사의 애니메이션 콘텐츠 수급 지원 효과 기대와 투자 활성화를 통한 안정된 창작기반이 마련 됨에 따라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0여 년 세월 거쳐 비로소 통과

애니메이션 진흥법은 18, 19대 국회를 거쳐 20대 국회에서 비로소 통과됐다.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하기까지 사실상 10여 년의 시간이 걸린 셈이다. 첫 애니메이션 진흥법이 발의됐을 때는 조항에 대한 업계 내 쟁점 사항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철회 요청이 있었고, 19대 국회에서는 방송통신기금 활용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문제 제기로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김병욱 의원의 대표 발의와 도종환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이동섭 바른미래당 간사,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 등이 제정을 도왔다.

2017년 7월 결성한 한국애니메이션 지원·육성을 위한 제정 및 개정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도 한 몫을 했다. 추진위원회는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애니메 이션산업협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독립애니 메이션협회,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한국애니메이션학 회, 한국애니메이션감독피디조합으로 결성됐다. 엔팝의 강문주 대표를 추진위원장으로 업계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대변할 수 있도록 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업계의 단합을 이끌어 냈다. 이에 지난 10월 30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애니메이션 진흥법이 상정돼 재석 163인 중 찬성 159인, 기권 4인이 표결해 무난하게 제정 통과됐다.


 

애니메이션 진흥법 제정 추진 경과


2009년 06월 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 활성화 제도개선 토론회


2009년 09월 애니메이션 진흥포럼 발대식


2011년 06월 애니메이션 진흥법안 공청회


2011년 11월 18대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 대표 발의


2012년 05월 회기 만료 폐기 (조항에 대한 쟁점사항 미해소로 철회 요청)


2013년 10월 19대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 대표 발의


2016년 05월 교문위 의결 후 법사위 상장 후 폐기 (방송통신기금 활용에 대한 문제제기로 진행 중단)


2017년 07월 애니메이션진흥법추진위원회 발족 (7개 애니메이션협,단체 및 학회 참여)


2017년 08월 20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 2017년 09월 입법공청회


2019년 04월 현장을 통해 듣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현재와 입법 과제‘- 애니메이션! 어린이에게 선물입니다’-입법 공청회와 토론회로 업계 내 법제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법제정 취지 설명 및 현장 의견 수렴


2019년 10월 20대 국회 제정 통과








더불어 민주당 _ 김병욱 의원

“여야 그리고 업계 합치 의견 만든 제정법 통과 의미 있어”

 

애니메이션 진흥법 제정 통과 소감은? 제정법인 애니메이션 진흥법은 18, 19대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어려운 국회 상황에도 불구하고 20대에 이르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인적으로 20대 국회에서 3건의 제정법을 발의했는데 처음으로 통과된 제정법이라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애니메이션 진흥법을 위해 애니메이션업계가 모두 힘을 합했기에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발전을 위한 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20대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제정에 난항을 겪은 부분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통과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현실적으로 통과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동의를 구하는 것에 집중했다. 지난 4월 당시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여야 간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최 토론회를 마련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교육문화위원회를 거치면서 우여 곡절이 있었지만 때마다 업계와 하나가 돼 순발력 있게 대응한 것이 도움이 됐다.


 

추후 개정안에 꼭 포함됐으면 하는 부분은 있나? 애니메이션 특성상 극장용과 TV애니메이션은 제작 기간이 길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시간이 타 장르에 비해 길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투자환경이 척박하다는 점에서 방송국, 통신사업자 중심인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실사 영화 중심의 영화발전기금 모두 애니메이션 업계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는 구조 다. 별도의 애니메이션 제작과 투자를 위한 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부처 간의 이견으로 법안에는 담지 못했으나 향후 개정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애니메이션 업계 전할 말이 있다면? 애니메이션 진흥법을 통해 여러 열악한 여건들이 해소되고 정부의 체계적인 계획과 지원을 통해 업계가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동안 눈부신 성과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세계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시길, 애니메이션 업계를 응원한다.


 

애니메이션 진흥법 추진위원회 _ 강문주 위원장

“우리 산업을 뒷받침하는 힘 생겨”


애니메이션 진흥 법안 제정 통과 소감은? 18대에는 아이코닉스 최종일 대표님과 베데코리아 민경조 감독님이, 19대에는 애니 메이션 산업협회 전 김강덕 회장님이 애니메이션 진흥법 추진 위원장으로 활약해주셨다. 비로소 20대 국회에 와서 통과돼 기쁘다. 애니메이션 산업은 높이 평가 되고 있으나 그에 맞는 제도 등은 미비했다. 이번에야말로 현식적으로 우리 산업을 뒷받 침하는 힘이 생겨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어떤 의미가 있나? 애니메이션 산업의 새로운 챕터가 생겨난 것이다. 그동안은 소위‘남의 법’에 의존해 지원을 받아왔다. 애니메이션 산업의 국내 산업 기여도 측면 등에서 이번 진흥법 제정이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애니메이션산업 발전기금과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부분이 강조돼야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개정안과 시행령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혜택을 누리기까지 시간은 걸리겠지만 애니메 이션 중장기 계획이 별도로 세워지고 그에 맞는 지원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진흥법 제정에 10여 년이 걸렸다. 긴 세월동안 달라진 부분이 있나? 20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 법안이 새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 통과에 목적을 두고 이견이 생길 만한 조항에 대한 부분이 수정됐기에 개정안에서 애니메이션 제작과 투자를 위한 기금 설치 등이 더 논의돼야 한다.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현재 환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자 했고,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에 따라 기초를 탄탄히 할 수 있는 제작 형식과 기법, 정의 부분을 정리했다.


 

이후 애니메이션 진흥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 통과된 법안 에서 더욱 정교하게 시행령을 만들어가가기 위해 애니메이션 진흥위원회가 구성되고 기금 운영 및 지원 , 관리 등을 하게 된다. 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부처, 국회, 청와대 담당자가 유기적으로 조정해나갈 것이다. 진흥위원회는 20인 이내 위원이 2년 동안 위촉되며, 연임이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원을 위촉하며, 정치적 독립성을 갖되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위원분들이 구성되도록 추진위원회에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출처 : 월간 <아이러브캐릭터> 2019.12월호
<김민선 편집장> (master@ilovecharac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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