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사례
사례 폰트 프로그램을 무단 이용한 자는 폰트 전체 패키지 중 일부만 사용했으므로 전체 패키지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폰트 저작권자는 풀 패키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맞섰는데 법원이 풀 패키지 기준이 아니라 변론의 전 취지로 손해액을 인정한 사례다.
판례 “원고는 이 사건 서체가 포함된 I 서체의 연간 종합 라이선스 가격을 기준 가액으로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시했으나 이는 수십 종류의 서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묶음 상품에 대한 것으로서 낱개 단위로 사용된 이 사건 서체에 관한 개별적 사용료에 관한 자료로 삼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0. 2020나79341 판결 참조)
해설 대법원은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해 저작물 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사용료가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됐거나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상대방과 통모해 비정상적으로 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 계약에서 정해진 사용료를 저작권자가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4137판결 등 참조)” 라고 판결하면서 저작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
따라서 통상 서체 프로그램 침해 사건에서도 기존에 유상으로 판매되는 서체 프로그램 판매가격 그 자체가 손해액 기준이 된다. 그런데 서체 프로그램의 경우 개별 서체를 낱개로 파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수십 개의 서체를 묶어 판다. 이때 저작권자는 전체 묶음 판매가격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해 청구하고 있으나 위 사례에서는 실제 사용된 서체 프로그램 가격 산정 기준으로 채택하지 않고 변론의 전 취지로 손해액을 산정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는 1,980만 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해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중 70만 원만을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서체 프로그램 사건으로 경고장을 보낸 후 사용하지 않은 서체 프로그램까지 포함된 패키지 가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참고할 만한 판례다.
다시보기 링크사이트 운영자에 저작권법 위반 방조 인정 판례
사례 해외 불법저작물이 게시된 웹페이지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링크를 모아 놓은 사이트를 게시한 피의자에게 불법 저작물을 게시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정범의 방조범 성립을 인정한 사례다.
판례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 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8 저작권법위반방조, 대법원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해설 위 사례는 기존에 불법저작물을 직접 복제, 업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저작물이 게시된 웹페이지 링크 정보만 올린 경우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하지 않던 판례가 지난해 9월 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이후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한 방조범으로 의율(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해 처벌한 하급심 판례다.
저작물을 직접 복제, 전송하지 않고 단순히 링크 정보만 올려도 게시자가 대상 링크 웹페이지의 게시물이 불법저작물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광고 유치 등 영리적 목적으로 계속 게시하면 방조범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권단
·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사)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법률고문변호사
· (사)한국MCN협회 법률자문위원
전화: 02-6952-2616
홈페이지: http://dkl.partners
이메일: dan.kwon@dkl.partners
[저작권자ⓒ 아이러브캐릭터.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