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DAO와 낙찰 후 NFT의 법적 이슈
자본시장법상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에 대해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 , 처분 ,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해 귀속시키는 것을 집합투자라고 한다.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집합투자업자로 인가를 얻고(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제외)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 설립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국보 DAO는 A회사에 의해 스마트컨트랙트로 토큰(금전 등에 해당됨)이 모금돼 국보를 낙찰 받으면 투자자들에게 국보에 대해 NFT 형태로 발행할 자격을 부여한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영업으로 집합투자기구(국보 DAO의 규약이나 스마트컨트랙트가 공개되면 상법상합자투자조합, 익명투자조합 등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를 결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국보 DAO는 스마트컨트랙트로 모금과 배분이 이뤄지기 때문에 자금을 모집 , 배분하는 주체로서 집합투자업자의 존재를 상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나 스마트컨트랙트는 모금과 배분의 기술적 수단일 뿐 A회사가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해 모금과 배분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다.
이와 관련해 A회사가 영리 목적 없이 수행하는 것이라면 일단 집합투자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국보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고 발표했으므로 참여자들의 참여는 단순한 기부이고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국보 취득에 대한 결과를 배분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집합투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이슈 때문에 국보 DAO가 낙찰 받아 소유하게 되는 국보에 대한 NFT는 실물 자산인 국보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법률적으로 표창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국보는 민법상 동산이며 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그 동산을 인도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 참여자가 국보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NFT의 이전은 현실적으로 인도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점유개정이나 국보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으로도 법률적인 인도가 인정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양도-양수인 간 개별적인 합의나 별도의 반환청구권 양도 절차가 필요하고 이러한 내용이 NFT에 스마트컨트랙트로 반영돼야 한다.
결국 단순히 낙찰 받은 상태에서 참여자들에 의해 NFT가 발행되더라도 국보의 소유권 지분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국보 DAO에 참여한 토큰 비율에 따른 자격에 대한 증빙이 NFT화돼 발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만약 추후 해당 국보를 국보 DAO가 제3자에게 처분해 판매대금을 참여자 보유 토큰 비율대로 배분하게 된다면 NFT 보유 수량 기준대로 배분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실상 NFT 보유자는 국보에 대한 소유권 처분 변경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최초 스마트컨트랙트에 규정돼 있거나 사후적으로 거버넌스 투표로 스마트컨트랙트가 변경 , 또는 업데이트돼야 할 것이다.
최초 스마트컨트랙트에 위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NTD의 성질이 집합투자증권인지 이슈가 될 수 있지만 사후적으로 거버넌스 투표에 의해 위와 같은 권리가 생긴다면 집합투자증권으로 규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국보 DAO가 향후 어떻게 거버넌스를 통해 운영해 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기존의 NFT는 소유권이란 개념을 적용할 수 없었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 증빙 기술로서 각광 받게 된 것인데 , 국보라는 실물 자산을 NFT화할 때 실물 자산의 도난 , 분실 , 손괴 등 외부 요소로 인한 변동이 생기면 NFT가 표창하는 증명의 대상이 변동된다는 점에서 NFT의 진본 증명성이란 고유의 특징이 소멸될 수 있는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그리고 실물 국보를 수탁 받아 보관하는 기관이 국보를 분실 , 도난당하거나 관리 소홀로 국보가 손괴됐다면 국보 DAO가 법적인 주체로서 손해배상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 그렇다면 소송 당사자는 국보 DAO 자체가 되는지 , 아니면 참여자 전부가 돼야 하는지 , A회사가 되는지 등 여러 복잡한 법률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스마트컨트랙트의 오류나 하자로 해킹을 당해 모금한 자금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개발사에게 물어야 하는지 , 참여자 전원의 공동 부담으로 해야 할지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DAO와 실물 자산 NFT 프로젝트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가 많은 만큼 결성과 운영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률사무소의 자문이 꼭 필요하다.
권단
·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사)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법률고문변호사
· (사)한국MCN협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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