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해설
따라서 위 사례에서 B가 만든 모델은 다니의 기본적 구조, 주된 구성이나 특징 등 창작적 표현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일부 변형된 신체 부분이 창작성이 없거나 단순히 단축한 정도로 볼 수 있으며 다니를 대체할 수 있다면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면 B가 A사의 허락 등 정당한 권한 없이 다니 모델을 제작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때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B가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모델의 이용된 분량이 적을수록, A사의 캐릭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수록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러한 공정이용에 해당하더라도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를 표시해야하고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하므로(저작권법 제37조),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와 별개로 출처 표시에 대한 문제제기는 가능하다.
건전한 거래질서를 방해할 경우 부정경쟁행위
저작자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따른 저작권침해여부와 별개로 시장 거래질서에 영향을 준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영업 주체를 혼동하게 하여 타인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해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만일 다니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음이 인정되고 B의 모델 제작이 A사의 영업상 활동과 혼동을 줄 위험, 즉 A사가 해당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인식될 위험이 있다면 B가 다니의 모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A사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한 것이므로 부정경쟁의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가사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니는 A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캐릭터에 해당하고 B가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A사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돼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저작물 이용과 시장의 다양화
1인 창작자가 확대되고 프리랜서 마켓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캐릭터 시장과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캐릭터 이용과 침해 대응에 있어서도 저작권침해 여부뿐 아니라 상거래 관행이나 시장질서에서의 공정한 이용의 측면을 고려한 접근과 해결이 필요하다.
이예희
·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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