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자문기구인 애니메이션 진흥위원회가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지난 6월 시행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등 주요사항 전반에 대한 자문에 응할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1기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2년 9월 9일까지 이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서 호선으로 정해진다.
위촉된 위원은 강문주 엔팝 대표, 김명숙 까르떼디엠 대표, 김탁훈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교수, 류수환 스튜디오 반달 대표,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제도연구실장, 염준영 한서대 문화예술디자인융합학과 교수, 이소림 변호사, 장욱진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이사, 정극포 지앤지 엔터테인먼트 대표, 조정성 청강문화산업대 애니메이션스쿨 교수, 최성욱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부회장, 하나래 에픽스토리미디어 이사, 한병아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부회장(아슈비아 만화영화 이사, 감독), 한창완 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텍 전공교수, 홍성호 로커스 사장, 황혜림 영화사 메타플레이 이사 등 모두 16명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는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첫 정책 자문기구인 만큼 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지난해 국회 통과 후 올해 시행에 들어간 애니메이션산업법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가 문체부의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 ·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위원회의 자문을 토대로 애니메이션 관련 전문인력 양성, 기술 · 표준 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애니메이션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방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애니메이션산업법, 기본계획 수립 · 활성화 지원 등 규정
애니메이션산업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 지원대상, 애니메이션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에 문체부 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기본계획에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의 기본 방향, 전문인력 양성, 기반 조성, 기술 · 표준의 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과 보존 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
아울러 애니메이션 창작의 육성 및 보호,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 애니메이션 창작 환경 및 애니메이션산업의 실태조사, 애니메이션의 제작 및 유통, 애니메이션 기술의 개발, 애니메이션 자료의 보존 및 활용 등과 관련해 애니메이션 산업에 기여하는 애니메이션업자와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문체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전문인력 양성 실적, 교수진, 시설, 운영경비 조달 등에 관한 지정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기관 · 시설 또는 단체를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강의료와 실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등은 지정 신청서를 문체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애니메이션업자(영리를 목적으로 애니메이션 제작 · 수입 · 수출 또는 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대표자의 성명, 상호(법인이면 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애니메이션업 종류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구성, 애니메이션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기관 등의 지정 등에 대한 세부 내용도 시행령에 담겨 있다.

유정주 의원, 불공정 행위 제재 등 개정안 2건 대표발의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와 애니메이션 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 등을 일부 보완하는 내용의 애니메이 션산업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애니메이션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애니메이션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를 요구하는 등 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요청을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 조항이 없어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해 보다 실효적인 제재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애니메이션산업법 중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애니메이션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등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 했다.
출처 : 월간 <아이러브캐릭터> 2020.10월호
출처 : <아이러브캐릭터 편집부> (master@ilovecharac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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