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우 변리사의 IP 보호 가이드] 캐릭터 비즈니스에서 지식재산권이 정말 중요할까

최성우 칼럼니스트 / 기사승인 : 2026-05-27 16: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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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는 단순한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의 비즈니스 자산이다.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등 1차 콘텐츠를 넘어 굿즈, 라이선싱, 콜라보레이션 등 2차 수익으로 확장되며 장기적으로 가치를 창출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지식재산권은 단순한 보호 수단에 그치지 않고, 수익화와 시장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인프라와 같은 기능을 갖는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저작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상표권과 디자인권 같은 등록 권리가 사업 전개 과정에서 필수 요소로 작용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본 캐릭터 분야 특징
2025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사업의 하나로 수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캐릭터 분야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 가장 높은 영역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지식재산권이 가장 중요한 분야로 캐릭터(48.0%)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애니메이션(24.2%), 게임(19.6%)이 뒤를 이었다. 해외 권리 확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침해 대응(41%)과 라이선싱 및 바이어 미팅 대비(32%)가 가장 많았다.


또한 지식재산권이 라이선싱 협상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53.9%에 달해, 권리 확보가 단순한 보호를 넘어 계약 체결의 전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 진출 대상 국가는 중국, 일본, 미국, 동남아시아 순이었다. 이는 상표권 확보가 중요한 주요 시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주목할 점은 캐릭터 분야가 애니메이션이나 게임보다 기획 또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권리 확보를 진행하는 비율이 높고, 권리를 기업 스스로 보유하며 비용도 직접 부담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캐릭터 기업이 IP를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직접 사업화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걸 의미한다.


지식재산권 등록이 필요한 이유
캐릭터 비즈니스에서 지식재산권 등록은 협상력, 집행력,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수단이다.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면 라이선싱 협상에서 신뢰도가 높아진다. 권리 범위를 명확하게 해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고 로열티 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만든다. 등록하지 않았다면 협상이 지연되거나 불리한 조건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등록하지 않으면 침해를 입증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상표권과 디자인권은 등록 자체로 권리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특히 지식재산권 등록은 해외 시장 진입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가 적용되므로 국가별 등록이 없으면 현지에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 특히 중국처럼 선출원주의가 강한 나라에서는, 제3자가 먼저 등록하면 원 권리자가 오히려 사업에 제약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등록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숨은 비용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초기 비용이 절감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큰 비용이 든다.


대표적인 사례는 브랜드 변경 비용이다. 상표 선점으로 인해 기존 캐릭터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브랜드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이는 마케팅 비용 증가와 소비자 인지도 손실로 이어진다.


분쟁 대응 비용도 많이 든다. 등록 권리가 없으면 침해 입증이 어려워 소송이 장기화하거나 합의금이 늘어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범위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플랫폼 운영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콘텐츠 플랫폼은 권리 등록을 전제로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등록이 없으면 침해 콘텐츠에 대한 제재가 어려워진다.

 

이처럼 지식재산권 미등록은 보이지 않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초기 비용 절감 효과를 훨씬 웃도는 손실로 이어진다.


저작권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저작권은 기본적인 보호 수단이지만, 캐릭터 비즈니스 전반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저작권은 창작물의 표현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복제나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을 금지한다. 반면 캐릭터 이름, 로고, 상품화, 브랜드 운영과 같은 영역은 상표권의 보호 대상이다.


또한 외형 디자인 보호 측면에서는 등록디자인이 훨씬 강력한 수단이다.


결국 저작권은 창작 보호의 출발점에 해당하지만, 비즈니스 보호까지 고려한다면 상표권 및 디자인권과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이는 단계별 권리 확보 전략
이에 비용을 아끼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권리 확보를 위한 단계별 전략을 소개한다.


1단계: 핵심 권리 확보
초기에는 선행 상표 검색을 통해 리스크를 점검하고, 캐릭터 이름과 로고에 대해 핵심 상품류 중심으로 상표 출원을 진행한다. 이 단계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구간이다.


2단계: 확장 및 방어 포트폴리오 구축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시장으로 출원을 확대하고, 굿즈 및 라이선싱을 고려한 상품류 확장을 병행한다. 이 단계에서는 경쟁사 대응과 브랜드 확장을 함께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3단계: 유통 및 집행 연계
최근 캐릭터 비즈니스에서는 플랫폼 유통 구조와의 연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의 브랜드 보호 프로그램(Brand Registry)은 등록 상표를 전제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위조 상품 신고와 콘텐츠 제거를 진행한다.

 

중국의 타오바오·티몰에서는 브랜드 플래그십스토어 개설 시 상표권 보유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네이버 역시 브랜드스토어를 개설할 때 상표등록을 요구한다.

 

또한 플랫폼 내 침해 신고 및 제재 절차에서도 등록된 저작권과 상표권이 필요하며, 세관 등록을 마치면 위조 상품을 수출입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단순히 등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유통과 집행 구조와 결합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가치가 발생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활용 목적을 염두에 두고 설계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은 비용이 아니라 인프라다
캐릭터 비즈니스에서 지식재산권은 선택적 비용이 아니라 필수 인프라다. 초기에는 출원 및 등록 비용이 부담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분쟁 비용 절감, 협상력 강화, 글로벌 확장이라는 형태로 훨씬 큰 가치를 창출한다.


지식재산권 확보는 단순히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하는 투자다. 이를 어떻게 설계하고 실행하느냐가 비즈니스 성패를 좌우한다.


다만 개인 창작자나 소기업에게는 비용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으니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이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최성우
· 특허법인 우인 대표 변리사
· 한국상표·디자인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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