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는 이미 대중도 관심을 갖고 직접 사용해 결과물을 만들어낼 만큼 확산되고 있다. AI를 실제 적용한 결과물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관련 연구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AI 사용의 찬성이냐, 반대냐의 차원을 넘어 이제는 AI를 생활 곳곳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실무에 적용하는 이른바 AI 시대가 오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이는 창작의 영역 또한 다르지 않다.
우리는 먼저 불특정 다수의 AI 사용보다 목적에 따른 사용으로 구분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순 편리와 1차원 적대응 단계가 아니라 콘텐츠 제작과 창작을 위한 사용에 있어서는 저작권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반드시 따르기에 더욱 중요하다.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생성형 AI의 사용이 활발해지는 지금 우리는 창작과정에서 일어나는 AI의 학습, 사용, 유통에 관한 상세한 가이드와 이에 대한 저작권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고려해야 한다.
저작권위원회가 지난 1월 16일 공개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 따르면 생성형 AI는 대규모 데이터 세트에 기반한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가 요구하는 새로운 데이터나 콘텐츠 등의 산출물을 제시하는 AI기술을 의미한다.
저작권 관점에서 바라보는 생성형 AI 기술은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 처리, 모델 학습, 모델 평가 및 최적화, AI 산출물 도출 과정을 거친다. 이때 AI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 가공해 데이터 세트를 구성한 뒤 이를 인공 신경망에 전달해 학습시키는 일련의 절차에서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에 대한 복제 등의 행위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AI의 결과물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결과물을 이루는 구성 안에 스며든 낱낱의 요소들이 학습되고 사용되는 데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물에 대해 고유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수집된 학습 데이터는 물론 결과에 적용된 데이터가 무엇인지 구분해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수집하고 학습하는 데이터에 식별 번호를 부여·등록해 각각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로 모델 학습에 반영됐고, AI 산출물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등록·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사실 어떻게보면 이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현재에 이르러 ‘진정한 창작은 없다’ 는 말이 있듯, 시대를 거치며 수많은 창작물이 만들어졌고 이를 보고 배우고 느끼며 자란 이들은 의도와 관계없이 그 형상과 감성을 품게된다. 학습하고 저장한 정보와 기억을 창작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부정하거나 거부하기보다 일련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해석하고 필요에 따라 표절이나 오마주의 경계에 두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생성형 AI도 이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마도 여기에는 오랜 세월 꾸준히 연마하고 자신의 색깔로 재정의한 인간의 학습이나 창작과는 달리 마치 원래부터 제것인양 너무도 쉽게 받아들여 학습하거나, 애초에 표절인지 오마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계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부정적 시각과 본능적인 거부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AI 시대를 막을 순 없는 노릇이기에 우리는 올바른 사용과 판단을 위한 가이드와 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쯤에서 다시 저작권위원회가 규정한 저작권의 정의를 살펴보자. 저작원위원회는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한 권리로서 창작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며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구성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갖는 권리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 작품을 창작한 경우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권리를갖는다. 이러한 권리 전체를 저작권이라 하는데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저작권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자에 대해 형사상 처벌을 요구(고소)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대가를 받는다. 이러한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고한다.
또한 저작자, 예를 들면 소설가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 형태로 저작물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그 소설의 제목, 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하는 동일성 유지권과 함께 출판된 소설책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그 소설을 출판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갖는다. 이는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 이를 저작인격권이라고해 저작재산권과 구분한다.
결국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자는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경제적 대가를 받게 되고, 동시에 그 저작물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저작자가 작품 속에 나타내고자 하는 창작 의도를 그대로 유지 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도 공공 목적 등을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처럼 저작재산권도 일정 범위 안에서는 저작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가령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인 이용의 경우나 교육 목적을 위한 경우, 시사보도를 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의 일부가 제한된다.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해선 이렇게 설명한다.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도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에서 창작성이란 단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저작권법은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이 점에서도 산업재산권과 구분된다. 예를 들면, 요리책을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 요리책 속에 쓰인 방식대로 요리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사전에서는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라고 표기한다. 다만 이러한 점을 전부 살펴본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인간을 대상으로 인간에게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우리는 여전히 생성형 AI 저작권의 정의와 개념을 토대로 정확한 기준과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정리하자면, 현행법은 인간이 아닌 AI가 만들어낸 산출물 자체에 대해선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AI 산출물에 수정, 증감 또는 편집, 배열 등의 작업을 통해 인간의 창작성이 부가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인정한다. 또 AI 산출물에 대해 어떠한 표현 행위에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저작권 등록이 불가하나 인간의 수정, 증감 등 창의적으로 추가 작업해 저작물성을 인정받으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참고할 것은 저작권 등록의 효력은 추가 작업한 부분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앞으로 창작 영역에 관한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생성형 AI를 저작권의 관점, 창작의 관점, 기술의 관점, 사회적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다루고 적용하고 갖춰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서범강
·(사)한국웹툰산업협회회장
·아이나무툰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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