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거래된 위조상품 사례
최근 쿠팡에서 거래된 위조상품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편백나무 탈취제 등을 판매하는 A는 자신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붙여 쿠팡에서 제품을 팔고 있는 B에 대해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B가 상표권 등을 침해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쿠팡에 판매 중단 조치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불법행위를 방치해 수수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며 쿠팡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2021가합510647).
그러자 쿠팡은 소장을 받은 직후 사이트에서 A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붙인 B의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쿠팡이 고의 또는 과실로 B의 상표권 등을 방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며 쿠팡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아디다스코리아가 이베이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2010마817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의 내용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판매자로서 직접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받을 뿐,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구체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 이른바 오픈마켓에서는 운영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 공간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 판매 정보가 게시되고 그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이러한 상품에 대한 거래가 이뤄진다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순 없다” 고 판단했다.
다만 “상표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 태도, 관련 인터넷 기술의 발전 수준, 기술적 수단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비춰볼 때 ①오픈마켓 운영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 공간에 게시된 상표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②오픈마켓 운영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해 상표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았다 해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고 ③나아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해당 판매자가 위 인터넷 게시 공간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며(대법원 2009. 4.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오픈마켓 운영자가 이를 게을리해 게시자의 상표권 침해를 용이하게 했을 때는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참조).
재판부에 따르면 쿠팡은 원고로부터 B의 표장이 부착된 제품의 판매 중단 요청을 받은 후 원고에게 ‘쿠팡은 권리자로부터 특정받은 상품에 대해 신고 접수를 진행하므로 신고하려는 상품 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별로 특정’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쿠팡은 원고에게 판매 중단을 위한 절차를 설명하고 원고의 요청에 협조하기 위해 상품 번호를 특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며 “쿠팡의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자 수는 약 31만 개이고 입점 판매자들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의 수는 20억 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수의 상품이 등록· 판매되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하면 원고가 쿠팡으로부터 판매 중단 대상인 상품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해줄 것을 요청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음에도 쿠팡이 권리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의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적극 검색해 미리 삭제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다(출처: 리걸타임즈, www.legaltimes.co.kr).
![]() |
크리스찬 루브탱의 제품 사진 |
크리스찬 루브탱은 아래처럼 점선으로 표시된 하이힐에 바닥면이 붉은색으로 칠해진 모양의 로고에 대해 유럽지식재산청에 상표를 등록했다.
![]() |
크리스찬 루브탱의 등록상표 |
아마존에서는 크리스찬 루브탱의 상표를 부착한 상품들이 판매됐다. 여기에는 아마존이 직접 팔거나 제3자가 파는 상품들도 있었다.
그런데 제3의 판매자가 파는 상품이 위조상품이었고 크리스찬 루브탱은 제3의 판매자뿐 아니라 아마존을 상대로도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다.
이에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광고를 게재한 방법과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특성과 범위를 특히 중요하게 검토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아마존이 직접 판매하는 제품뿐 아니라 위조상품 판매자의 광고도 같이 했으므로 이들 광고에 모두 아마존의 로고를 표시한 점, 아마존이 위조상품을 파는 제3의 판매자에게 상품의 보관, 배송 및 반품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아마존에서 제품을 사는 일반 사용자들은 아마존이 직접 파는 상품들과 제3의 판매자의 위조상품을 구분해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고 판단했다.
김종면
· 위고페어 대표(AI 기반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플랫폼 WEGOFAIR 운영사)
· 이메일: kjm4good@gmail.com
아이러브캐릭터 / 김종면 변리사 master@ilovecharacter.com
[저작권자ⓒ 아이러브캐릭터.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