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모집 개요
가. 허브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엠시티 섹션동 6, 7, 9층 일부
나. 모집 규모 : 공간지원 4개사, 가상오피스 00개사
다. 모집 대상 :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및 예비 창업자
2. 신청 자격
가. 공고 마감일 기준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인 기업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예비) 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창업(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나. 지원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또는 창업 예정인 업종(업태/종목)이 통계청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또는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업
다. 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양문화창조허브’로 사업장 소재지를 등록(이전) 할 수 있는 자 또는 기업
3. 세부 내용
구분 |
공간지원 | 가상오피스 | |
4인실(11m2) |
6인실(13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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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3개호실 | 1개호실 |
○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주소지 제공 ○ 우편물 유인보관(안내 데스크) |
· 24시간 이용 가능(방법장치 설치, 창문없음) | |||
입주기간 | ○ 협약일로부터 6개월 (최대 3년) | ○ 계약일로부터 1년 (최대 4년) | |
※ 엠시티 임대차 계약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입주예정일 | 1) 2026. 9. 1. 입주 (※ 모집 : 2개 호실) |
2026. 11. 1. 입주 ( ※ 모집 : 1개 호실) |
2026. 9. 1. 입주 |
2) 2026. 11. 1. 입주 (※ 모집 : 1개 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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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 4인실: 60만원 / 6인실: 90만원 | 무상 | |
※ 정부, 지자체 등 정책 및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편의시설 | ○ 입주실(책상/의자, 에어컨, 공용 정수기 /냉장고 등), 공동 무인 택배보관함 | ○ 공동 무인 택배보관함(24시간 상시) | |
4. 선정 방법 및 평가 기준
구분 |
공간지원 | 가상오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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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
○ 적격 평가 → 서류 평가 → 발표 평가 ※ 경쟁률이 3배수 미만이면 서류 평가 생략 |
○ 적격 평가 → 서류 평가 |
|
평가 위원 | 산·학·연 등 외부 전문가 5명 이내 ※ (공간지원)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 위원은 동일하게 구성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체 위원을 선정하여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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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 발표평가 | ○ 고양문화창조허브 가상오피스 입주기업 ○ 벤처기업 인증기업 ※ 각 5점으로 중복 적용하지 않음 |
- |
동점자 처리 | ○ 평가 항목 고득점순 - 사업 계획 → 입주 필요성 → 경영 현황 ○ 평가 항목도 동일한 경우, 업력이 짧은 순 | ○ 전원 합격 | |
※ 가산점은 최대 5점이며, 중복 적용하지 않음
가. 적격 평가
○ 평가 대상 : 모든 신청기업
○ 평가 항목 : 제출 서류 및 자격 요건 확인
○ 평가 위원 : 사업 담당자
나. 서류 및 발표 평가
○ 평가 대상 : 적격 및 서류 평가를 통과한 기업
○ 평가 항목 : 사업 계획, 입주 필요성, 경영 현황
평가항목 |
배점 | |
사업 계획 | 사업 계획의 체계성과 실현 가능성(제품/시장/기술현황 등) |
20 |
기존 사업 수행 실적(개발 정도, 매출, 고객 등) | 20 | |
입주 필요성 | 고양문화창조허브 입주 지원 필요성 | 30 |
경영 현황 | 대표자 및 주요 인력의 전문성 | 15 |
보유 인프라(수상 성과,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등) | 15 | |
가산점 | 【발표】 허브 가상오피스 입주기업 또는 벤처기업 인증기업(유효기간 必) | 5 |
합계 | 100 |
|
○ 공간지원 발표 평가 대상은 지원 규모의 2배수 이내 선정(8개사 이내)
○ 평가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고, 가산점을 최종 합산하여 최소 70점 이상으로 ‘합격’을 결정
5. 지원 제외 대상
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나.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이거나 위법한 자 또는 기업
다. 진흥원의 타 입주시설 입주기업 대표자 또는 소속 직원인 자
※ 입주예정일 기준, 타 입주시설 졸업 기업인 경우 신청 가능
라. (공간) 법인 본사가 아닌 지점 또는 지소를 설립(이전)하는 경우
마. (가상) 법인기업 또는 복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자
6. 유의사항
가. 평가 결과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미달 될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나.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의 예비 순위를 두고, 선정기업의 입주 포기 및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간지원 공실 발생 시 등 순차적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음
다. 선정 평가는 지원율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마. 결과 통보 후 14일 이내 계약 미체결 시 입주 포기로 간주함
바. 진흥원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 제외 업종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지원제외 업종의 예) 불건전 영상‧게임 관련, 도박‧주류‧담배 관련, 공공행정, 국방‧사회보장 행정, 국제 및 외국기관 등
7. 관련 규정
가. 고양산업진흥원 지원사업 관리 규정
나. 고양문화창조허브 운영 규정 등
8. 주요 일정
| 구 분 | 일 정 | 비 고 |
| 모집 공고 | 공고일 ~ 2026. 8. 5.(수) | 접수 마감 : 8. 5.(수) 14:00 |
| 1차 적격 평가 | 2026. 8. 12.(수) | 자격 미달 시 탈락 |
| 2차 서류 평가 | 2026. 8. 14.(금) | 평가점수 순 지원, 개별 공지 |
| 3차 발표 평가 | 2026. 8. 21.(금) | 평가점수 순 지원, 개별 공지 |
| 평가 결과 발표 | 2026. 8. 25.(화) | 개별 공지 예정 |
| 협약 체결 | ~ 2026. 8. 31.(월) | 대면 체결 |
| 입주예정일 | 2026. 9. 1. / 2026. 11. 1. | ※ 9월(공간 2개사, 가상 00개사), 11월(공간 2개사) |
※ 세부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가. 신청 기간 : 공고일 ~ 2026. 8. 5.(수) 14시까지(기한 내 접수 시 유효)
나. 사업 문의 : 박성민 주임(031-931-3502), 최은혜 주임(031-931-3509)
다.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유선 확인, 031-931-3500
라. 접 수 처 : g-hub@gipa.or.kr
※ 방문또는 우편 접수불가, 접수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만 인정
마. 제출 서류 : 아래 기재된 순서대로 하나의 파일(PDF) 압축
| 구분 | 제출 서류 | 공간지원 | 가상오피스 |
| 공통 (필수) |
파일명 : 신청분야_기업명_신청서.pdf 가상오피스_000회사_신청서.pdf |
● | ● |
| ① 사업계획서[서식 1] | ● | ● |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2] | ● | ● | |
| ③ 사업자등록증(예비창업자 제외) | ● | ● | |
| ④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 | |
| ⑤ 2025년 비교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예비창업자 제외) | ● | ● | |
|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예비창업자 제외) | ● | ● | |
| ⑦ 국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必) | ● | ● | |
| ⑧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必) | ● | ● | |
| ⑨ 대표자 총사업자등록내역 -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 | ● | ● | |
| ⑩ 공간지원 입주신청서[서식 3] | ● | - | |
| ⑪ 발표평가용 PPT 또는 PDF 자료(자유양식) | ● | - | |
| ⑫ 법인등기부등본(개인·예비창업자 제외) | ● | - | |
| 선택 (해당 시) |
⑬ 성과 증빙(경력, 인증 및 특허, 포트폴리오 등) | - | - |
| ⑭ 가산점 증빙(벤처기업 확인서, 가상오피스 계약서 등) | - | - | |
| ⑮ 사업 참여 확약서 [서식 4] (신청일 기준, 진흥원 입주기업인 경우) | - | - |
신청 링크 : https://www.gipa.or.kr/apply/01_view.php?no=900&cate=2&sort=reg&term=ing&mak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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