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해설
비영리 목적 사용과 직원의 무단 사용에 대한 회사 책임
E사는 B씨가 C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했더라도 출력물을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해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고 , B씨가 회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C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므로 B씨 개인의 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사는 C서체 프로그램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무료로 제공하고 이외에는 모두 유상 판매하고 있었다. 비록 E사나 B씨가 F사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출력물을 만들어 줬다고 해도 F사는 출력물을 이용해 만든 제품을 유상 판매했고 E사의 거래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B씨가 C서체 프로그램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A사가 허락한 범위가 아닌 목적과 용도에 사용된 이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비영리 목적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또한 B씨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E사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B씨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평소 E사가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출력물 제작 및 F사로 교부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기울여 불법 서체 프로그램 사용이 없도록 노력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B씨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이 될 수 있지만 위의 사례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없었다.
손해배상액의 범위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의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한다. 대법원은 저작권자가 침해 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해 저작물 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계약에 정해진 사용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다1041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례 기준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손해액 합의시 대부분 해당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계약 비용 , 즉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C서체 프로그램도 소프트웨어이고 프로그램 라이선스는 패키지로 220만 원짜리뿐이므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실무 합의 과정에서 자주 있다.
하지만 법원은 C서체 프로그램이 패키지에 포함된 수백종의 서체 프로그램 중 하나이고 개별 이용료도 별도 산정 돼 있지 않아 B씨의 행위로 A사가 저작권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손해액 추정 조항을 위 사건에 적용할 수 없고 ,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손해액을 산정키로 했다.
법원은 위 사례에서 출력물은 약 한 달 정도만 이용됐고 B씨나 E사에게 A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B씨나 E사가 이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B씨의 행위로 A사가 입은 손해액은 30만 원(또는 50만 원) 정도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개별 구체적인 사건의 사정에 따라 실제 서체 프로그램의 이용료와 다르게 법원이 저작권 침해의 경위 및 양태 , 이후 경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손해액을 별도로 산정하면 C서체 프로그램 패키지 이용료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손해액이 결정될 수 있다.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은 당연히 보호돼야 하지만 침해자의 침해 행위의 정도나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은 다른 서체 프로그램 이용 부분까지 반영된 이용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부담이므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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